자녀장려금이란?
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15년에 도입한
제도 이며 총소득 4,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중 신청인이 만 40세
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
매년 5월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서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차로 신청할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는 10% 감액지급 하게된다고합니다.
부양자녀(18세미만)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이 있는 가구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부양자녀 요건
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(1998. 1. 2. 이후 출생).
부양자녀
- 입양자를 포함하며,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·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.
-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
-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2. 총소득 요건
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
총소득 = 사업소득 + 근로소득 + 기타소득 + 이자·배당·연금소득
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(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)근로소득 = 총급여
기타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3. 재산 요건
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주택, 토지 및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.
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
신청제외자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)
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(자녀장려금만 해당)
자세한 자격조건 조회 및 신청절차는 국세청 홈텍스 https://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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